겸직허가 핵심 설명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전문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겸직허가 신청 3단계
쌤공 사이트에 유료 자료를 올릴 경우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속기관장(교장 선생님)께 미리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설명
쌤공 사이트나 어플을 직접 보여드리고, 여기에 어떤 자료를 업로드 할 것인지 소속기관장(교장선생님)께 설명합니다.(별도의 겸직신청서 없이 이 과정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2.
겸직허가 신청 서류 준비하여 내부 결재 상신
내부 결재 시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 완료시 겸직이 가능해집니다.
3.
겸직 실태 조사 실시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공문에 따라 겸직 실태를 보고하면 됩니다.
서류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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